최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9조의2 신설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, 학교에서 학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사용 시 필수 안전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관련 증빙 자료 제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'아이꿈봄'의 이용과 관련하여 각급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필수기준 충족 관련 자료를 안내 드립니다.
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관련 참고 사항
아이꿈봄은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체험 및 교육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고,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목적에 해당합니다.
제공자료
- 1.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필수기준 체크리스트(기업용): 개인정보 최소수집, 안전조치, 아동보호 등 필수 기준 각 항목에 대한 증빙 자료 포함
- 2. 다운로드: 에듀집 페이지 (바로가기) 체크리스트 다운로드